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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라이프

[통장]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전환 내용 필요한 서류, 소득확인 증명서 출력 방법

by 비단솔솔 2024.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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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청년우대형 통장 가입자는 출시일에  맞춰서 자동 전환되지만 일반청약 가입자는 요건에 맞으면 전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반 가입자는 자동전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들고 은행에 방문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기존에 가입했던 은행에서만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변경 내용

  • 가입자격 : 19세~34세 무주택자(세대주 여부 불필요)
  • 소득요건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이자율 : 기본이율 2.8% + 우대이율 1.7%(최대 4.5%)
  • 월납입금 : 월 2~100만 원
  • 중도인출 : 청약 당첨 시, 계약금 용도 일부인출 가능
  • 추가납입 : 청약 당첨계좌 추가납입 가능(청약권 소멸)
  • 소득공제 : 납입금액의 40%까지 가능

2.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방법

  • 전국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신청가능 (방문, 인터넷, 모바일 가능)
  •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
  • 연령, 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금융기관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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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서류

구분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기본서류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위 기본서류 발급불가시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시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본서류로 가능 직전년도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전년도 신고 소득 소류가 없고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급여명세표(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청징수확인서, 임금대장
포함)
복무중인 병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필수)
- 다음 서류 중 하나(택1)
- 군복무확인서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자격     확인서

 

4. 소득확인증명서 출력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가능하며, 금융기관에서 증명 가능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1. pc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에 들어가 로그인을 합니다 (개인인증 후 로그인을 합니다.)
  2.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를 눌러줍니다.
  3.  기본 인적사항 확인 후 귀속연도를 2022년으로 합니다.
  4. 발급받아 프린터 하여 방문합니다. (모바일에서 전환이 가능한 은행의 경우에는 발급번호만 확인하면 됩니다)

 

5.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 1000만 원 이상 납입
  •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
  •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 결혼: 0.1% p 인하, 출산: 0.5% p 인하, 다자녀 : 0.2% p 인하

 

상담하러 가기

 

청년정책 상세

 

www.youthcenter.go.kr

 

6. 비과세혜택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2년 이상 가입 기간을 유지할 경우 원금 600만 원 한도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와 분리세대인 경우에 한해 징구하며 배우자 내점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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