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저곳 주차된 차들 사이로 운전하기란 여간 쉽지 않다.
합법으로 주차된 것인지 불법으로 주차된 것인지 정확한 기준을 알고 있지 않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을 거다.
불법으로 주차된 차 사이로 갑자기 보행자나 자전거가 나타나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소방차 진입이 막히는 등 긴급한 상황에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로 2018년에는 화재 발생 시 소방차를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견인하거나, 소방차로 밀거나, 돌파하는 등 강제 처분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주정차가 모두 안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정차만 가능한 곳이 있는 곳도 있고 주정차 절대 금지인 곳도 있다.
운전자이든 운전자가 아니든 불법 주정차 기준에 대해 알아두면 좋을 거 같다.
1. 주차와 정차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2. 불법 주정차 기준 -선의 형태
- 흰색 점선 / 실선 : 주정차 가능
- 노란색 점선 : 주차 금지, 정차 가능
- 노란색 실선 : 주정차 금지, 탄력적 허용
- 노란색 이중선 : 주정차 절대 금지
3. 불법 주정차 기준 -도로 상황에 따른 기준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가 10m 이내인 곳
- 버스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 또는 선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로부터 5m 이내인 곳
- 시, 도 경찰청장 지정 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4. 주정차절대금지 6 구역 -과태료
-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승용차 8만 원 / 승합차 9만 원
- 교차로 모퉁이에 정지 상태 차량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 횡당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주 출입문 앞 도로의 정지 상태 차량 - 승용차 12만 원 / 승합차 13만 원
- 인도(보도) 위 보행자의 통행을 막고, 갑작스러운 출발로 인해 빈번한 사고 발생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5. 불법주정차 차량 신고 하는 법
불법 주정차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신고가 가능하다.
- 핸드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한다.
- 상단 불법주정차 탭을 터치한다
- 불법주정차 위반 유형 선택 후 사진을 첨부한다
- 발생지역을 GPS 혹은 직접 주소를 설정 및 휴대전화 입력
- 신고 접수
- 신고처리 결과는 추후 카카오톡 알림톡 등을 통해 확인 가능
사진첨부 방법
-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촬영한다.
-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표시, 횡단보도 등 주변 배경이 나오게 촬영한다.
- 차량번호는 사진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촬영한다.
우리 모두 불법주정차 기준을 잘 인지하고 있어 서로 피해를 주거나 불편한 상황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모두들 안전 운전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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