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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각하 기각 뜻 정리 해석

비단솔솔 2025. 3. 26. 21:50

25.03.24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에서 기각의견 5명, 인용의견 1명, 각하의견 2명이 나오면서 정확한 의미가 궁금하게 되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각하와 기각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1. 헌법재판

법률관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지우거나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 공권력의 작용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다툴 때가 있다. 이때에는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정한 권한 있는 재판기관이 그 분쟁에서 과연 무엇이 헌법에 합치되는 것이고 합치되지 않는 것인지 판단하여 헌법에 반하는 법률조항이나 공권력 행사를 바로잡음으로써 해결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것이 헌법재판이다. <출처 : 헌법재판소>

 

2. 인용 (認容)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주는 것

  • 민사소송 : 원고의 요청이 받아들여진다.
  • 위헌법률심판 및 위헌확인형 헌법소원 : 크게 위헌, 한정위헌, 헌법불합치로 나뉜다.

          - 위헌일 경우 결정일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헌법불합치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기일을 정하여 그 이전까지 국회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만약 그러하지 아니하고                  기일을 지나면 그대로 효력을 상실한다.

         - 한정위헌의 경우 해당 조항의 해석이 문제가 되므로 법률은 그대로 존속한다.

  • 탄핵소추심판 : 피청구인은 공직에서 파면되고, 향후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다만 민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 위헌정당해산심판 : 해당 정당은 해산된다. 또한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 공권력의 행사로 권리가 침해되면 그 행사가 취소되고, 불행사로 권리가 침해되면 피청구인의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한다.

3. 기각 (棄却)

소송에서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

  • 민사소송 : 원고가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위헌법률심판 및 위헌확인형 헌법소원심판 : 심판대상 법률은 합헌이 된다.
  • 탄핵소추심판 : 소추대상인은 다시 업무에 복직하게 된다. 또한 결정 전에 파면되면 그 청구는 반드시 기각된다. 
  • 위헌정당해산심판 : 해당 정당은 해산되지 않는다.
  • 권리구제형헌법소원 : 해당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결과는 권리침해가 아닌 것이 된다.

4. 각하 (却下)

검토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검토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 즉 법원, 검찰, 경찰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겠다는 뜻

신청이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을 경우 본안 심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신청 자체를 배척하는 재판

 

5. 기각과 각하 공통점과 차이점

기각 각하
결과적으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구의 요건은 충족되었으나, 내용이 이유가 없다. 청구의 요건 자체가 불충분하여 판단 대상이 아니다.
심리를 했는데 인용하지 않는다. 심리를 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