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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라이프

[신혼부부]임신희망부부 가임력 검사 희망 지원 사업 신청 및 청구 방법, AMH검사

by 비단솔솔 2024.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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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2024년 4월 1일 부로 시행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신청하고 검사 후 청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검사 중 난소기능 검사인 AMH검사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1. 신청대상

임신 희망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본인

- 여성이 가임연령(15~49세, WHO기준)인 부부

- 서울시는 자체사업(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 시행 중으로 서울시민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 부부 개별 신청

 

2. 검사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1) AMH검사
AMH는 난소에 있는 원시난포에서 분비되는 물질로 환자의 혈액 속 AMH 호르몬의 농도를 파악하여 난소 예비능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생리주기와는 상관없이 간단한 혈액검사로 진행할 수 있으며 결과는 2~3일 후에 확인 가능합니다.
(2) AMH 수치
- 20대 : 4.0~5.0 사이
- 32세 : 3.0~4.0 사이
- 35세 : 2.0~3.0 사이
- 40세 : 1.0
폐경에 가까워질수록 0에 가까워진다.
AMH 수치는 난자의 수를 의미할 뿐 난자의 질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7.0 이상의 과하게 높은 수치가 나온다면 다낭성난소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3. 검사비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 원

- 남성 : 최대 5만 원

* 총액이 지원금액 초과 시 지원금액 한도로 지원

4. 신청 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총 3장(여성, 남성 따로 작성)

신청서류 다운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보건복지부 운영 온라인민원 서비스,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동네보건소정보, 보건교육신청 등 안내

www.e-health.go.kr

('문서 24를 활용한 온라인 접수 방법'에서 신청방법에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3장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 추가서류 : 별도 주소지 거주자일 경우

                    법률혼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사실혼 :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예비부부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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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구서류 

- 청구서 (신청서류와 마찬가지로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문서 24를 활용한 온라인 접수 방법'에서 청구 방법을 누르면 청구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검사받고 병원에서 발급해 달라고 하면 발급해 줍니다.)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6. 온라인 접수 방법(신청서, 청구서)

  1. 필수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스캔을 합니다. (사진촬영하여 첨부하시는 경우 스캔앱을 이용하길 권장하고 있습니다.)
  2. 문서 24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합니다. (모바일 접속 시 개인 회원 가입이 불가하므로 PC를 이용합니다.)
  3. 문서 보내기→STEP01 문서 제출 전 확인사항 →STEP02 문서작성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등 담당부서(건강증진과/보건행정과 등 기관별 상이)를 확인 후 받는 기관 설정합니다.

※ 문서제목, 문서내용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에 나온 그대로 작성합니다.

※ 필수 제출서류 첨부(jpg, pdf형식)

※ 부부가 개별로 신청해야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7. 검사의뢰서 발급

- 신청일로부터 3일 내 담당자 확인 후 검사의뢰서 발급합니다.

- 받은 문서함 →접수 →접수문서함 →검사의뢰서 첨부파일(검사대상자이름). pdf 다운로드 (받은 문서 및 접수문서의 보관 기간은 30일로, 반드시 30일 이내 문서를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저장합니다.)

- 검사의뢰서 출력물 또는 모바일화면 제시하여 검사 진행합니다(사업참여의료기관 반드시 확인하고 미리 병원에 연락 후 방문 바랍니다.)

※ 사업참여의료기관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8. 청구 기간 및 지급

- 청구 기간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합니다.

- 지급 기간 : 청구 시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예산부족 등으로 행정처리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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